3일 연속 검사…합격 당일분 한해 출하 허가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하는 계란에 대해 3회(3일) 연속 검사해 합격 당일분에 한해 출하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하고, 2주 후 다시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하면 관리대상 농장에서 해제키로 했다.
종전에는 기준치 초과 잔류물질 검출 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을 받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위반농가에서 지정 해제됐다.
검사 시료는 기존 농장별 20개에서 4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적합 판정을 받아 반출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기존 난각번호로 생산된 계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임시로 난각번호를 부여하고, 계란에 새로운 난각번호 확인 후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부적합 농장 계란 출하 신청 시 검사 강화 비교표
구분 | 현행 | 강화 |
검사체계 | 6개월 이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잔류물질 검사 | ① 일일 검사 실시, 합격 당일분에 한해 출하 허가 ② 3회 연속 검사 합격하고, 2주 후 3회 연속 검사 합격할 경우 관리대상 농장에서 해제 |
시료채취 | 농장별 20개 | 40개 |
난각번호 | <신설> | 검사 합격되어 반출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난각번호(코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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