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감기 50년 이상…기준치 이내여서 시판 가능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해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농장 2곳에서 잔류 허용기준치(0.1㎎/㎏) 이하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의 대사산물 DDE가 검출(0.028, 0.047)됐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39년 개발돼 1945년 이후 농업에 많이 사용됐으나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밝혀지면서 미국은 1972년 곡식에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나라도 1973년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렇다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어떻게 검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DT는 빛이나 산화에 강해 땅이나 물, 공기 중에 오랜 기간 존재하는 등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DDT의 반감기가 5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1973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나 현재까지 토양 등 환경에 잔류될 개연성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한다.

2016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DDT에 대해 축산물인 알, 우유, 가금류 고기 등에는 0.02~0.05ppm, 농산물인 곡류, 당근, 홍삼, 수삼 등에는 0.01~0.2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검출된 DDT는 기준치 이내여서 시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DDT가 검출된 농장이 무생제 농장이어서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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