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육계 오리 메추리도 도축장서 잔류물질 검사
38년 전 판매가 금지된 DDT가 닭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18일 실시한 살충제 계란 검사에서 DDT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경북 소재 무항생제 인증 2개 농장(경산ㆍ영천)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과 관련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각 1수씩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 2개 농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산 소재 박○○ 농장은 2016년 이후 도계실적이 없으며, 영천 소재 이○○ 농장은 2016년 5월 경남 소재 도계장에서 882수 도계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DDT가 검출된 2개 농장의 닭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출하 중지 조치했으며, 이들 농장에서 닭에 대한 추가적인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2개 농장의 닭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한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는 닭으로 확대 실시하고 육계, 오리, 메추리도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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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