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해야


살충제 계란 파문 국회 긴급 토론회 김태민 변호사 토론 동영상 보기

김태민 변호사 “친환경 인증제ㆍHACCP 정말 필요하면 법으로 정해 놓으면 된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끌하다. 당국은 몇 개의 계란을 먹는다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찜찜해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오제세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주최, 식품저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민 변호사는 육성과 단속 두 가지의 모순된 법률 문제를 제기했다.

친환경법, 허위 표시해도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500만원
김 변호사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품 등 관리 지원에 대한 법률 제목 자체에서 볼수 있듯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원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이 안에서 결국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단속이나 규제가 포함되다 보니 결국 이 법령에는 처벌규정이 딱 하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친환경 표시나 이런 것들을 허위 표시했을 때 형사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며, “사실 그동안 처분이 됐는지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사건에서 정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 못해도 어찌할 수 없이 지나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그만두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당해서 세금을 물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며 공무원의 안일을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 제도가 정말 필요하고, HACCP이 정말 필요하면 법으로 정해 놓으면 된다”며, “굳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을 설립해 퇴직공무원들 자리 만들고, 민간에 이양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법령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가 관리하는데 과연 농식품부만 문제가 아니다. 이미 2년 전에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들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고, 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70개 검사기관 중 10개 검사기관 대표들이 구속돼 실형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다”며, “결국은 이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법령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문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