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식품안전 보장장치 유착비리 의법처리통해 근절해야”

계란 살충제 파동 후폭풍이 친환경 인증과 HACCP 관리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국정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계란 살충제 대응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ㆍ수동적 직무행태는 바로잡고, 친환경 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수습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드려야 한다”며, “파동이 수습되면 총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ㅠ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1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결과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회수·폐기와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와 관련,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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