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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온택트 시대에 맞게 검체 채취방법 개정해야

닉네임
식품저널
등록일
2020-09-15 13:27:10
조회수
430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9월 15일
온택트 시대에 맞게 검체 채취방법 개정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06.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41)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등교가 제한되고 모든 일상이 정지된 것처럼 변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여전히 일부 외식업과 단체급식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식품기업들의 선전과 놀랄만한 실적을 접하면서 매출 폭증으로 인한 생산량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올해처럼 공무원 단속이 감소해서 사건이 없었던 해도 처음이다. 식품 사건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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