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 19일~11월 30일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내달 19일부터 매입한다. 사진은 지난 9일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벼 도복 등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맨오른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벼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흑ㆍ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 중으로,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의 비율(피해립)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 600㎏)로 매입하며, 공공비축용 벼와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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