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06.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41)

김태민 변호사

온라인 주문에 따른 검체 수거에서
‘저온 유지ㆍ24시간 내 검사기관 운반’ 충족 불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등교가 제한되고 모든 일상이 정지된 것처럼 변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여전히 일부 외식업과 단체급식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식품기업들의 선전과 놀랄만한 실적을 접하면서 매출 폭증으로 인한 생산량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올해처럼 공무원 단속이 감소해서 사건이 없었던 해도 처음이다. 식품 사건은 크게 소비자 민원 제기, 내부자 고발, 자가품질검사 결과로 인한 자동 발생사건, 공무원의 단속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부자 고발이지만 실제 발생빈도가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단속이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식품위생감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전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단속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을 상당히 축소한터라, 실제로 현장 단속에 의한 사건 발생 수가 현저히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에 비해 사이버조사단의 적극적 활동으로 온라인 과대광고에 대한 고발조치는 급격히 증가해 전체 사건 수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광고는 전적으로 판매업체에 대한 것이라 식품제조ㆍ가공업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사의 개인적인 매출 감소가 문제라기보다, 식품안전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행정기관의 지도 및 단속 활동이 위축될 경우 과도한 생산일정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주문해서 미생물 검사를 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한 식품 검체를 시험한 결과로 행정처분 등의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미생물 검사용 검체의 운반에서 특별하게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는 검체의 경우 ‘저온 유지’와 ‘24시간 이내 검사기관 운반’이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에 따른 검체 수거에서는 상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수 없다.

물론 고시 내용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검체를 운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수거하거나 채취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나, 법령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단순히 편의상 목적이나 온라인 유통 점검에 필요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재수거하거나 이런 상황을 기록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미생물 검사용 검체 운반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이견 없이 지켜져야만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수고한 부서가 식약처고, 지금도 식품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령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는 아니 되며,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택트ㆍ온택트 시대에 검체 운반 절차 개정이 시급한 만큼 관련 법령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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