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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지방식약청장, 표시광고 위반 영업자 영업정지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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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5-06 13:09:47
조회수
788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5월 6일
“지방식약청장, 표시광고 위반 영업자 영업정지 권한 없어”
중앙행심위 “식약처장 영업정지 권한, 지방식약청장에 위임 근거 마련해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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