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수수료율 유지ㆍ대리점 단체 교섭권 강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에 분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의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4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최종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과거 농협에 납품하는 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했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은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을 포함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했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고,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가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기존에 대리점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확대하고,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ㆍ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 더 대리점주들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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