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ㆍ성분명 등 변경 시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로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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