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 FTA 피해보전직불금ㆍ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행정예고

▲ 밤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는 돼지고기와 밤을 선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마련, 6일 행정예고 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품목과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품목 등 총 107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된다.

분석 결과 ‘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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