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8건 본회의 통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5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수산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8건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법 전부개정안’은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수산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연구 등을 위해 외국인ㆍ외국기관과 자원을 공동으로 획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수부와 환경부에 중복으로 승인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자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객 등에게 유해생물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위해 문자나 음성 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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