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가 4일 입법예고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양식장을 부실하게 경영하는 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면허의 심사ㆍ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제정안은 양식장을 부실하게 경영하는 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면허의 심사ㆍ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또,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양식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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