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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소규모 영세업체 HACCP 의무적용 시행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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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11-24 12:55:31
조회수
277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11월 24일
소규모 영세업체 HACCP 의무적용 시행 1년 유예
매출 10억 미만 건기식업체 GMP 의무적용도 1년 유예
올해 12월 1일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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