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식품표시광고 방안 토론]


합리적 식품표시광고 방안 토론 영상

18일 식품저널과 식품안전상생협회가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 웨비나에서 하상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미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 요지를 요약 소개한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식품표시광고가 중요하다. 표시광고가 가독성이 떨어지고, 복잡해서 누구를 위한 표시광고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내용을 보려고 해도 많은 내용이 많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했다면, 나머지는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고,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이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단체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해 서치하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시제도에 있어 기업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양조간장 표시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사전 대비를 잘 해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결국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표시는 가독성 있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선택에 필수적 표시사항 이외 의무표시사항은 최소화하고, 의무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누구나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 

기능성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성 인정 및 표시기준, 안전관리, 허위ㆍ과대광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 식품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연계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제완화차원에서 추진 중인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도입ㆍ운영되길 제안한다.

SNS 허위ㆍ과대광고 댓글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댓글에 허위ㆍ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조자의 댓글이 아니더라도 제조자의 책임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허위ㆍ과대광고 기준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상시적이다. 제조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식품산업계의 온라인 사업 활성화에 발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다.

이날 토론에서 김미자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은 위해사항이 아닌,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의 승인만 받고 일정 기간 표시를 허용해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안전과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스티커 처리를 하지 않아도 관할 인ㆍ허가 기관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합리적 표시ㆍ광고 정책에 대해 “현재 법에서는 표시ㆍ광고 실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자 책임 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실증할 수 있으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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