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표시광고방안 웨비나 질의응답]

▲ 식품저널과 식품안전상생협회가 18일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 웨비나에서는 표시ㆍ광고에서 면죄부를 받기 위한 민원이 남발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강봉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업체들이 내는 민원은 식품 표시ㆍ광고 관련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표시ㆍ광고에서 면죄부를 받기 위한 민원도 남발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해외직구 혹은 구매대행 제품은 영업자등록 없이 SNS, 맘카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판매 페이지를 보면 허위ㆍ과대 광고가 많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합리적 표시ㆍ광고 정책은 업계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서는 안 될 표시ㆍ광고를 제외하고 업계 스스로가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식품저널(발행인 강대일)과 식품안전상생협회(이사장 강신호)가 18일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 웨비나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미자 사무관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답변을 정리한다.

Q.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현재 상황과 향후 일정은?
김미자 사무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Q. 합리적 표시ㆍ광고 정책은 업계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 될 표시ㆍ광고를 제외하고 업계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면, 소송 등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을 정도의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본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김미자 사무관: 현재 법에서는 표시ㆍ광고 실증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영업자 책임 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실증할 수 있으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현재 식약처의 표시ㆍ광고 관련 민원은 표시ㆍ광고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민간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는지?
김태민 변호사: 식품 표시ㆍ광고법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권해석을 민간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법 집행 차원에서 맞지 않으며, 법령 제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유권해석도 법 집행에 포함된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Q. 일부 원재료의 오류 표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원료 수급이 문제가 되어(최근 장마로 인한 천일염 생산 급감, 천일염을 정제염으로 수정하는 경우)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위해사항이 아닌,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의 승인만 받고 일정 기간 표시를 허용해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김미자 사무관: 안전과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스티커 처리를 하지 않아도 관할 인ㆍ허가 기관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Q. 최근 들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비의도적인 표시ㆍ광고 관련 법률 위반이 잦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김태민 변호사: 사실에 근거한 표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것이든, 공정위나 식약처의 관련 표시ㆍ광고법이든 어느 것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영업자든지, 제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든지 누구를 따지지 않고 식품 표시ㆍ광고법에서는 광고나 표시를 하는 누구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하는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이 많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사실대로 하면 된다.
다만, 과거에 국내 포털사이트나, 자제 홈페이지는 관리자 모드를 통해 댓글이나 표시해서는 안 되는 질병 명칭 등의 삭제 등 관리가 쉬웠으나,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SNS는 수정 등의 관리가 어렵다.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활용하는 SNS의 댓글까지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식약처에서도 정책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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