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미만 건기식업체 GMP 의무적용도 1년 유예

▲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①과자ㆍ캔디류, ②빵류ㆍ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ㆍ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ㆍ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내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 유예

올해 12월 1일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HACCP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①과자ㆍ캔디류, ②빵류ㆍ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ㆍ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ㆍ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유예 받게 된다.

다만,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사전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의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책임전담제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유예 대상은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이며, 유예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이달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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