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19.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②

▲ 통신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본부나 각 점포에서 식용란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는 판매 행위를 통신판매업의 영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라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는 제품을 소개만 하고 실제 매입ㆍ매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부에서 실제 판매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몰을 통한 식용란 판매는 본부(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으로 포장육을 판매만 하려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방법(대면판매ㆍ온라인판매)과는 관계없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식약처는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판매하려는 포장축산물(닭ㆍ오리의 식육, 포장육)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5)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다.(2019.6.12 시행)

따라서,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ㆍ처리한 포장육(소, 돼지 포함)을 직접 매입해 보관ㆍ판매하는 것이 아닌 보관, 관리 및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하지만, 소ㆍ돼지의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시ㆍ군ㆍ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식육부산물 가공ㆍ판매 시 필요한 영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식육부산물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부산물을 열처리 등 가공해 판매할 수는 없다.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식육 부산물은 식육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식용이 가능한 내장이나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을 말한다.

따라서, 식육에 포함되는 식육 부산물을 열처리 등 가공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관청(시ㆍ도)에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 등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ㆍ군ㆍ구)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통신판매로 식용란을 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가? 또, 거래내역서 작성 의무가 있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다만 포장된 달걀(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참고

따라서, 각 점포(기타식품판매업)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포장한 달걀을 해당 점포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신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본부나 각 점포에서 식용란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는 판매 행위를 통신판매업의 영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라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는 제품을 소개만 하고 실제 매입ㆍ매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부에서 실제 판매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몰을 통한 식용란 판매는 본부(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용란 거래ㆍ폐기내역서’의 기록ㆍ보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이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본부는 식용란 거래ㆍ폐기내역서를 작성(온라인몰을 통한 거래 내역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창고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부가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식용란을 각 점포의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배송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나목(6)(마) 참고

Q.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달걀을 농장에서 수집해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농장)별로 판매하려는 달걀이 항생제 3종(엔로프로사신, 시프로플로사신, 설파제) 및 농약 5종(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의 검사항목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를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별표 5]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

다만, 식약처는 영업자의 검사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농장주)의 검사의뢰를 받아 실시한 검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성적서를 보관함으로써 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18.4.27)한 바 있다.
 
따라서,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농장주)가 검사를 의뢰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에 따라 검사해야 하는 항목의 검사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그 성적서를 보관함으로써 식용란 자가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Q. 실금란을 판매할 수 있나? 있다면 표시와 포장에 대한 기준은?
실금란이란 난각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아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알을 말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 영업자 등에게 실금란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 2018.12.19)에 따라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제품명, 사업장 명칭,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달걀 껍데기(표시의무자: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3] 제6호에서는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안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을 포장해야 할 것이다.

Q. 식용란 소분, 재포장 및 세척된 달걀 취급 시 온도 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3] 제7호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구입한 벌크(300개 이상 단위를 말한다)로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ㆍ포장한 달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은 제외한다)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이 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이 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12)에 따르면,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존ㆍ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으로 보관ㆍ유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 4. 13)에서는 ‘달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하고,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ㆍ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1. 3. 34)에 ‘냉장’ 또는 ‘냉동’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 이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로 세척한 달걀이거나 냉장보관 중인 달걀’이라면 ‘냉장(0~10℃) 조건’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나목(6)(다)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물로 세척하여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려는 경우 그 작업실의 실내온도는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Q.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 시 신고 여부와 식육제품 배송 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나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신고를 하고 설치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관청(시ㆍ군ㆍ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변경된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 된다.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8호가목(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1)(바)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해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ㆍ도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더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규칙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해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관할구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설치대수와 각각의 설치된 장소를 기재해 영업신고를 하나로 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가 다르므로 각 관할 시ㆍ군ㆍ구별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식육, 포장육의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 지역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해 배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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