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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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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9-09 14:00:10
조회수
503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9월 9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확대
당알코올류 제품, 함량ㆍ주의문구 모두 표시
앞으로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은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별표 2 Ⅰ. 공통사항에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를 신설,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은 주표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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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식품저널] 2020년 9월 9일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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