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의사 없다 밝힌 공시 뒤집어, 손해 입는 가맹점주 없어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CJ그룹의 일방적인 뚜레쥬르 매각 결정을 반대하고,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와 강력하게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저널DB

CJ그룹의 일방적 매각에 반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대 투쟁에 나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8일 ‘CJ의 일방적 뚜레쥬르 매각 결정 반대에 관한 논평’을 내고, “CJ그룹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펼치는 국민 기업이자,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살피고 끊임없이 베풀어라’고 강조한 선대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며 결단을 촉구한다”며, “CJ그룹의 일방적인 뚜레쥬르 매각 결정을 반대하고,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와 강력하게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대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노력을 간과하고 표면적으로 본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그간 점주들이 함께 힘겹게 일궈놓은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뚜레쥬르의 경우 CJ가 공시의무가 있어 불과 3개월 전 매각의사가 없다고 밝힌 공시를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투자자와 종사자 등 모든 관련자를 기만한 처사이며, 더 이상 일방적인 가맹본부의 먹튀행태로 손해를 입는 가맹점주들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 등 강력한 집단적 대응권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20대 국회부터 발의돼 논의해 온 단체교섭권, 광고판촉비 사전동의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확대 등 가맹사업법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는 CJ그룹의 일방적 매각을 반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필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점포 수는 파리바게뜨가 336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뚜레쥬르가 1318개소로 집계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