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0만원서 일시 상향 조정

▲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ㆍ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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