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알코올류 제품, 함량ㆍ주의문구 모두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 식품 표시ㆍ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일 공포

앞으로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은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별표 2 Ⅰ. 공통사항에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를 신설,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 이상 110%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 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식품 및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표시에서 규정했던 고카페인 표시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기존에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이나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개정령은 함량과 주의문구를 모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표시ㆍ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2세 이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의사항 표시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영유아용 식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조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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