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오는 8일 연세대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ㆍ손해배상 쟁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 1은 이승용 동국대 식품ㆍ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교수(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 좌장을 맡으며,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미국 식품법상 네이밍 원칙과 이미테이션 푸드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개선팀장과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한다.
발제 2에서는 박신욱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대체 성분과 식품의 표시(독일 판례를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하며, 임대성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교수와 오나희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박사가 토론한다.
발제 3은 이은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 식품 관련 손해배상 특징ㆍ최근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신동 강릉원주대학 법학과 교수와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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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