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17)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요즘 필자가 하고 있는 일의 80% 가까이가 식품에 관한 일인데, 아마도 식품을 전문적으로 이처럼 많이 다루는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재판에 참여할 때 상대편 변호사가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로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변호사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상대편 변호사 또는 검사와의 치열한 변론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도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바로 법률 검토일 것입니다.

필자에게 가장 많은 의뢰가 오는 분야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부분, 인터넷 등을 이용한 판매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질문들입니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적인 질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필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쉬운 형태로 식품위생법상 용어 선택 및 법령 검토를 통해 질의를 대신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강의도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실제사례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도 법령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의 안전센터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학회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맡을 때와 같이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재밌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속자와 피단속자를 동시에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은 양쪽 당사자들에게 ‘법대로’행동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관련업계에서 모두 환영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령관련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강압적이거나 행정편의주의적‘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의견을 도출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적 개선이 더욱 강화되어 예산이 허락된다면 여러곳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수 십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법령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였다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대법원까지 가면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된 사례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항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기보다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공1996.12.1.(23),3503]

【판시사항】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공1993하, 202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검사
【원심판결】대전지법 1996. 7. 26. 선고 96노878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5조 제1항에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
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및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11월 27일자 게재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