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⑦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법제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 1. 8. 현재 우리나라에 4,246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률이 1,286개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 총리령 등입니다.

모든 법질서는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286개의 법률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제정되어 하나의 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과 하위법, 특별법과 일반법, 신법과 구법의 관계라면 상위법, 특별법, 신법이 우선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법원(法源)간에 충돌이 생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法院)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식품위생법이 충돌한 경우 노인의 복지보다 상위개념인 국민보건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법원(法院)에서는 노인복지시설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식품관련 법중에서 가장 발생이 많이 되는 문제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모두를 위반하여 행정기관이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을 일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보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1]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중‘2. 시설별 기준’의‘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1] 식품위생법 제2조, 제34조, 제7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19조 ,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
표 1]

【참조판례】[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공2000하, 1700)

【전 문】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변호사 이국성
【원심판결】인천지법 2000. 4. 26. 선고 99
노2263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요양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원장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에도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과 노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이나 기본이념(제2조)에 비추어 조리사 배치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식품위생법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6월 12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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