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⑬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노래방, 피씨방, 놀이방 등 우리 주변에서 여러 형태의 ‘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들은 외국과 차별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최근 발전하고 있는 ‘한류’와 연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탈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방’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주 및 음식조리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현행 식품위생법의 영업의 종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과 주류에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21조에 영업의 종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21조 8호에 음식접객업이라는 제목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도 업종구분이 모호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일반음식점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정의는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조리’의 범위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 판례의 경우 “컵라면을 끓이거나 단순히 안주를 소분하거나 그릇에 담는 행위는 조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리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실제로 업종간 구분이 모호한 것을 이용하여 식품위생법을 교묘히 피해 영업 해 단속이 불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무척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하여 외부기관에서 영업의 종류를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처럼 주류영업권을 따로 분리하고 모든 업종을 통합하고 단순화해 주류 판매소와 비주류판매소로만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청소년보호를 위해 분식집이나 김밥집에서 주류를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던지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
[집46(1)형,596;공1998.4.1.(55),946]

【판시사항】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 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참조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15 판결(같은 취지)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10. 2. 선고 97노453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영업을 하면서 조리행위를 한바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 내에 컵라면을 긇이기 위한 물통과 탁자를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담을 수 있는 잔, 접시, 수저, 포크 등 식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음식류의 조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9월 11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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