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⑪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홍길동이 호부호형을 하지 못해 한이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아 고시로 정해져서 매우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식품관련 행정처분이 표시기준위반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식품 포장에 붙이는 스티커 상의 표시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식품 컨설팅회사들은 표시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면서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컨설팅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흑조기나 민어를 조기라고 표시한 것이므로 식품의 위해문제랑은 상관이 없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참치로 둔갑한 기름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어류에 대해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게 되면 이를 기회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식용이 아닌 어류가 국내에 유입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때로는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제도이기에 무작정 기피하지 말고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도8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민어’내지 ‘흑조기’로 표시하여야 할 어류를 그 명칭을 소금으로 절인 조기라는 의미로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그 성분을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 제77조 제1호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법 2004. 1. 15. 선고 2003노2483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이 사건 어류는 민어과 흑조기속에 속하는 ‘작은 흑조기’로서 같은 민어과이기는 하나 조기속에 속하는 ‘참조기’나 ‘부세’와 구별되고, 일반적으로 조기라고 하면 위 참조기나 부세를 지칭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어류를 주식회사 뉴대진상사로부터 구입하였는데 위 회사는 이 사건 어류를 원양어획물로 반입하면서 ‘민어류’ 내지 ‘황민어’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 흑조기는 민어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를 수입할 때는 조기(참조기, 부세)와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이 사건 어류는 국내 국적의 원양어선이 인도양 등지에서 포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비록 수입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같은 어류가 수입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어’내지 ‘흑조기’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 내지 성분의 표시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어류는 ‘조기’라고 표시할 수 없고, ‘민어’내지 ‘흑조기’라고 표시함이 올바른 명칭 내지 성분의 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어류를 판매하면서 그 명칭에 있어 소금으로 절인 조기라는 의미로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성분에 있어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어류판매업계에서 흑조기나 민어 등 어류를 소금에 절여 가공한 품목을 일반적으로 ‘염조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어류의 원산지를 대서양이나 인도양으로 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표시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표시의 범의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8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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