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⑧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변리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강연을 위해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는 “지식재산”의 뜻이 있는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논문은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인데 바로 참고문헌의 인용없는 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호는“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과는 또 다르게 문헌의 인용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규정은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특허출원 번호 제○○○○호” 또는 “○○○ 대학○○○ 교수 연구논문 발표” 등 입니다. 이들은 어느 교수의 전체 논문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극히 일부분을 발췌하여 광고에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논문의 내용은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논문의 제목이나 주요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서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됩니다.

식품의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해도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의 90% 이상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도1925 판결【식품위생법위반】[공1993.1.1.(935),159]

【판시사항】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054 판결(공1983, 626)

【전 문】
【피 고 인】피고 1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홍석제 외 1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25. 선고 90노2494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는 세모스쿠알렌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판시 일시에 공소외 이유구에게 식품인 위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2 주식회사로 부터 받은‘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40페이지 책자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의 책자가 일본의 의학박사가 지은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원저작물이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식품학, 영양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한 광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고협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 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독립한 사업자등록(위탁판매업)을 하여 위 세모스쿠알렌의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6월 26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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