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⑫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은 식품 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농수산물은 식품이지만 농수산물이니까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일까요?

우선 농수산물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농산물의 정의를 보면 다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가목의 농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살펴보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동법 대통령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를 보면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아도 농산물이 식품인지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답이 있습니다. 동법동조 제7호에서 ‘식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콩나물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수 있는 농산물이기에 식품이고, 당연히 음식물이므로 식품위생법의 식품에도 해당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판례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영업자로서는 콩나물은 농산물이고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 규제나 처벌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 위생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간한 ‘식품분야 자주 묻는 질문집’ 14페이지에 의하면 어느 행정기관이 단속하여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4273(2009. 9. 4) 공문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법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입법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개정하거나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도1348 판결
【식품 위생법위반】[공1990.1.15(864),177]
【판시사항】콩나물이 식품 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식품 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식품 위생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피고인들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9.6.16. 선고 88노8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 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고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호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8월 28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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