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법률 제정과 집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법조문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여 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지자체나 지방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과 일반법, 신법과 구법,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선후를 따지기가 쉽지만, 아래의 사례처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적용의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재 새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식품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조직과 인원을 충원받아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과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문제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직이 법에 의한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제대로 제정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가지 법을 첨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법률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법과 연계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새롭게 통합된 법률이 중복되거나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도71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3]
【판시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 [2]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및 같은 법 부칙(2002. 8. 26.) 제1조,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부칙(2002. 8. 26.) 제1조, 제5조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9. 7. 선고 2005노2117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4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법 부칙 제1조는“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의 12에 의하면 클로렐라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고시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주) 한국클로렐라가 2004. 7.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고‘네오클로렐라’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는데 이 제품과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 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18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이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가 과연 위 법률 소정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적용할 법령을 택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만연히 피고인의 그 판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