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⑥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식품의 범주에는 의약품을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는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으로 허가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의 정의를 통해 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을 의약품인양 과대, 허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경우는 제품의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식품자체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참조조문】[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2]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공2003상, 276) 【전 문】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5월 22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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