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⑥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식품의 범주에는 의약품을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는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으로 허가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의 정의를 통해 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을 의약품인양 과대, 허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경우는 제품의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식품자체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참옻진액’과‘폴시노’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2]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공2003상, 276)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법 강릉지원 2006. 3. 16. 선고 2005노25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돼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참조), 한편, 식품의 표시나 식품에 대한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나 광고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참옻진액’과‘폴시노’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대해만 항소이유를 주장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이 의약품인 흑과립의 효능ㆍ효과를 과대광고 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을 약사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5월 22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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