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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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 ||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상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이란 결국 회계장부상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러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회사경영의 목적이기에 많은 경영자들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조과정에서 국가가 모든 식품공장을 검사해서 일일이 제대로 된 원료와 성분비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지를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이나 점검시 이렇게 보고된 품목제조보고와 실제 생산공정상에 실행이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대로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영업자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잠시 유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 혹은 담당자들의 과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고의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실과 달리 소꼬리뼈에 엉덩이뼈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기 힘들고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받은 것으로 속여서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담당자였는데, 수십개의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이득이 없었다는 취지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단순히 행정처분만이 가능했던 사례가 생각납니다.
얼마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미국의 소비자가 대형 체인인 서브웨이(SUBWAY)가 광고와 달리 작은 크기의 빵을 사용했다가 50억의 소송을
당했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에게 응징을 가하여 잘못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연비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해 실제와 거의 흡사한 기준으로 연비표시가 변경되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자동차회사로부터 우롱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 식품에 있어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771 판결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3월 27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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