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①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법원을 통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가장 흔한 경우가 허위 및 과장광고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상인이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영업의 포장을 위해서 적정선의 과대광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 밑지고 판매합니다.”등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매수하는데 원가에 매도인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마진이 적정하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이 될 것이고, 국가에서도 전혀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제품자체에 위해나 기타 다른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식품이 마치 어떠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식품을 공부하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식품은 식품입니다. 물론 식품은 수백 수천가지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중에 어느 성분은 발암물질을 파괴하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효능을 내기 위해서는 식품속의 화합물을 추출하여 약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식품에 특별이 어떠한 기능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등 식품과 관련되어 많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식품 소비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식품위생법위반】[공2003.1.15.(170),276]

【판시사항】
[3]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일간지 등에 게재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광고가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되는 것이다.

[4] 일간지 등에 게재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광고가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 [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77조 제1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 [3]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4]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9호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 226)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공
1998상, 83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공2002하, 1734)

【전 문】
【피고인】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이준범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5. 29. 선고 2001노1127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 및 그 게재한 광고들의 내용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게재한 이 사건 광고는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란스 등의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9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3월 1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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