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⑨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영어 속담에 ‘Drwo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건강이 그렇습니다. 말기 암환자나 중병에 걸리신 분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효능 보장’, ‘질병치료 효과’ 등의 광고는 어둠 속에 한줄기 빛과 같은 구세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문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단지 ‘효능’과 ‘질병치료’라는 단어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지금도 많은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과장 또는 허위광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 내에 치료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약’입니다. ‘식품’이 아닙니다.

새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도 추진된 것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식품의 허위ㆍ과장광고는 자체가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광고와 같은 효과를 못내는 제품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불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현명해 져야 이러한 불량식품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식품위생법위반】[공2002. 8. 1. (159), 1734]

【판시사항】
[1]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 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이 아니라 원재료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광고에서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2]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그 제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3]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2]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3]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공1998상, 830)
【전 문】
【피고인】최돈관 외 1인
【상고인】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지법 2001. 8. 7. 선고 2001노2890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및광고의범위와그적용대상식품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한하여 그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일반식품에 대하여는 유용성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참조), 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그 제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
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어느 광고에서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 해송무약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최돈관이 1998. 7. 23. 자 세계일보에 위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분해,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다류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3] 소정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식품의 유용성에 관한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위와 같은 광고문구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이를 원료로 한 완제품에도 그와 같은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위 광고의 우측하단에 ‘깅코톤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우려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결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7월 10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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