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⑮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한여름 밤의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추억 속에 사라진 ‘다방’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2,687개소의 다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지방의 기차역 부근이나 군부대 주변에서는 다방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데,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가수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가사의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이라는 가사는 그야말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다방이라는 재밌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상기 노래의 배경이 되는 1970-80년대의 모든 다방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실제로는 체육시설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등록을 한 후 소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영업소 내에 다류를 판매하는 매점을 갖추고 그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몇 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실 이러한 불법영업은 결국 음료와 주류의 판매와 직결되는데, 이는 결국 범죄와 청소년 보호문제로 귀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의 종류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통합과정에서 많이 축소된 것이고 예전 1970년대 식품위생법을 보면 엿류 제조업, 두부류제조업,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제조업 등 약 40여 가지의 다양한 업종을 세분화하여 관리했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업종의 출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를 통합하면서 체계적인 구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까지의 방식을 무조건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법령 제정권한을 부여 받은 의미를 되새겨 조급하고 급진적인 개정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만들어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식품공급에 대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판례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36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2.1.(933),3180]
【판시사항】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다방영업’의 의미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이라 함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라)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시설 이외에 고객들이 위 다류 등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다방영업형태의 특성상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ㆍ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
【전 문】
【피 고 인】주연성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노470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이라 함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 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7호(라)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시설 이외에 고객들이 위 다류 등을 마시면서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다방영업형태의 특성상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 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카네기 롤라스케이트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 놓고, 실제로는 1인당 금 1,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청소년들을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대형스피커를 통하여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디스코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디스코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디스코클럽에는 약 70여 평의 대형무도장 주위에 탁자 120여 개, 의자 300여 개가 갖추어져 있으며, 그 외에 디스코클럽의 한쪽으로는 부대시설로 매점이 갖추어져 있고 그 시설로서 판매대와 그 앞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간이의자 3, 4개가 놓여 있는데, 위 매점에서는 입장객들에게 캔으로 된 음료수와 제과류 등을 판매하여 이를 구매하는 입장객들이 판매대 주위에 서서 또는 위 간이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하는 사실, 무도장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탁자와 의자는 매점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디스코 춤을 추기 위하여 입장한 청소년들이 일시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무도장 주위의 탁자, 의자 설치와 매점에서의 음료수 등 판매행위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탁자, 의자를 음료수 등 판매행위를 위한 시설로서의 객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매점의 판매대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 3, 4개를 가리켜 다방영업을 위한 객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방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다방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10월 9일자 게재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