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편의 위해 식약처가 검사기관 지정하고, 감독하는 관청은 맞지만
자가품질검사 오류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40. 자가품질검사기관의 시험오류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황제가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식품업계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물 문제는 이런 이유로 어느 정도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견 동의하지만 최근 식품대기업이 만든 과자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발생되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역시나 안전에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과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을 갖다 대더라도 품질관리부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비단 식품제조회사만 제조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회사는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외부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수년 전 국회까지 나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오류 문제로 인한 억울한 제조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재검사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던 ‘현미유 벤조피렌 부적합 사건’이 있었다. 행정소송에서는 영업자의 편에서 억울함을 밝혀져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영업자로서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인한 회수 및 폐기 명령때문에 수억 원어치의 정상 제품을 버려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에 자가품질검사기관과 검사기관 지정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었다. 행정소송은 영업자가 이겼지만 민사소송은 다소 다른 쟁점들이라 손해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자가품질검사기관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결국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무인 시험ㆍ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기에 자가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가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검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번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인데,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관청은 맞지만 자가품질검사 오류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자가품질검사 오류에 대한 식품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사실 70여개 가까이 난립되어 있는 검사기관의 구조적인 시험 결과 오류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결과가 다소 시시하게 끝나버렸다는 생각이다. 식품전문변호사로 10년을 넘게 활동하면서 검사기관의 시험 오류로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적도 있고,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여러 차례 민간 자가품질검사기관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소송한 경험도 있었다. 재밌는 것은 그때마다 검사기관측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식품회사는 왜 오류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었던 기억이 난다. 전문가는 일반인이 볼 수 없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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