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기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만 받을 수 있던 표시ㆍ광고 심의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식품저널DB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기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만 받을 수 있던 표시ㆍ광고 심의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식품저널DB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독점시대가 깨졌다.

지난 20여 년간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만 설치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됨에 따라19일부터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초대 심의위원장으로는 식약처 출신 식품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대표가 추대됐으며, 심의위원으로는 의약ㆍ광고ㆍ식품ㆍ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위촉돼 활동할 예정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한편,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두 단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관련 표시ㆍ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2개 단체뿐이었으며,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는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해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