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43. 광고의 주체로 처벌 대상자를 특정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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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때가 수십 년 전이건만 여전히 봄이 오면 상춘곡이란 시가 생각난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드나무와 품은 가랑비속에 푸르다’는 구절은 싱그러운 봄의 묘사로는 더할 나위 없다. 식료품 등의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가 증가하고, 심지어 시장에서 오이 등 채소 가격도 이미 3~4배가 넘게 올라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건강식품 업계도 여전히 고전 중이다. 시장에 언제쯤 봄이 올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업이라 지금도 많은 회사가 건강식품 광고에 대한 상담을 위해 찾아온다. 그러다 보니 최근 광고 영업의 트렌드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도 곤욕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건강식품 광고 트렌드를 보면 유통전문판매원들이 직접 제품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과대광고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운영하는 자사몰 사이트나 포털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심지어 주문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광고대행사 혹은 식품판매업을 이용하면 일단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자로 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역시나 받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광고 역시 광고대행사나 판매업자가 진행하면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처벌 대상인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없다. 필자가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과대광고 사건에서도 사실과 다른 블로그 글을 올린 개인과 광고 내용을 전달한 유통전문판매원이 모두 피소되었으나, 개인 블로그만 벌금형을 받고 과대광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었는지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필자의 자문을 받으면서 마케팅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를 잘한 덕도 크다. 

이렇게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전문판매원이 아닌 판매원이나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할 경우 과대광고로 판단되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해도 광고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할지 판단이 매우 어렵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을 소환하거나 조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해도 유통전문판매원이 해당 광고의 주체가 아니라고 대응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해외 기업이 대부분인 SNS 플랫폼의 특성상 협조가 어려워 행정기관에서 영장도 없이 조사를 깊게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개별 광고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민생 치안이 우선이라 이것도 요원하다. 광고의 주체를 특정하는 문제는 최근 과대광고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 필자도 사건을 다루면서 유통전문판매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다양한 개인 블로그들의 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과연 개인을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법령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현실은 급변하고, 과거의 법령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식품위생감시원, 행정기관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광고의 주체를 특정하는 문제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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