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39.건강기능식품만 사전 심의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과대광고로 판단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피고발자가 주장하듯이 광고 집행 당시 사전 심의를 받고 진행했다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것이지 일반식품은 아니라 주장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김태민 변호사<br>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조용하던 식품업계가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과대광고 문제로 떠들썩하다. 고발자, 피고발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구청 등 각기 다른 판단과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도 관련 업계 종사자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때마침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운영을 허가받아 20년간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사전 심의 분야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 즉 일반식품이다. 2018년 필자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2019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사전 심의를 받기 때문에 과대광고로 처벌받는 사건은 일반식품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반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과대광고로 판단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발자가 주장하듯이 광고 집행 당시 사전 심의를 받고 진행했다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것이지 일반식품은 아니라 주장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수개월 전 최초 민원이 제기된 강남구청에서는 동일한 광고에 대해서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대광고가 있다는 취지로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는 것도 누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령이나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여전히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행정처분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절차는 수사기관에도 적용된다. 피고발자 관할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강남구청 중 어느 의견을 취할지는 담당 수사관의 자유고, 어떤 기관의 의견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다.

일단 경찰과 강남구청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절차는 더는 진행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최초 무혐의 처분이 변경될 확률은 작고, 행정절차에는 특별히 이의신청이란 제도도 없다. 결국 이제 공은 강남구청과 경찰에 넘어갔다.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과 달리 결정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지 않은 예도 있고, 필자 역시 사건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강남구청도 어떻게 판단하든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2019년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배너 광고를 진행한 영업자가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장을 맡아서 실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접하는 상황에서 일반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절차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여 허가한 것이고, 제조시설은 GMP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표시와 광고는 자율심의기구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12년째 활동하면서 200건 이상의 식품 사건을 처리한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고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건강식품 업계의 고질적인 과대광고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너무 과도한 규정이 있다면 역시나 개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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