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38. 설명과 상담, 광고와 다르다면 그 범위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잡러로 활동하면서 작년에 ‘인생커트라인은 60점이면 충분하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청소년 진로지도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각 지역의 교육청과 도서관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 이때 강의도 하지만 학생들의 질문에 관해 설명하고, 간혹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예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상담하면서 나도 모르게 특정 사실을 미화하고 부풀리거나 진실과는 약간 다르게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전달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높이려면 소위 ‘MSG’를 쳐야 제 맛이 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판매하면서도 생각한 적이 있다. 당시 카메라를 켜고 방송이 시작되자 내가 팔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시선을 끄는 말을 터뜨려야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최근 방문판매 전문업체를 방문해서 강의했다. 사실 과거 화장품 아주머니가 온동네를 돌아다니던 시기만 생각했는데, 여전히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판매 허용 문제도 결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 대면 방식의 마케팅이 쟁점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점이나 약국, 마트에서도 고객에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광고의 범위다. 설명과 상담은 광고인가라는 문제가 이미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업계의 의문이 증폭되었던 쟁점이었다. 

2014년 대법원이 선고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기소된 구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사건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지금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광고의 정의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와 거의 동일하다.

광고란 일단 널리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특정인 몇 명을 불러모아 설명한 것으로는 광고라 보기 어렵고 대상자가 같은 직원이었다면 더더욱 광고가 아니라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특정인이 몇 명까지 모였을 때 허용될 것인지, 같은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쟁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한 분야를 지켜보고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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