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확인서’ 서명 쉽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36.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량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물 사건은 매우 속상하고 기분이 불쾌한 일이지만, 영업자에게는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대다수라 억울한 사건이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확대, 소비자단체의 공익 소송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업자로서는 작은 이물 사건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영업자라면 관할 행정기관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방문하는 것부터 사건이 시작되는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인서 서명에 대해서 워낙 질의가 많아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확인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이를 징구하라는 규정은 없다. 즉,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영업자 위반사항을 쉽고 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 법적 서명 의무가 전혀 없다. 확인서는 자신이 잘못한 위반 내용을 스스로 작성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형식이고, 담당자 혹은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부인하기가 매우 위험하다. 최근 대법원 등에서도 이런 확인서 날인을 추후 번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한정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판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확인서 번복을 제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실제로 이물 발견에 대해 확인서 번복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자인서가 현장조사 당일 작성되긴 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적발경위와 이물의 실체 등을 확인한 후 작성하였고, 그 작성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가사 원고의 대표이사가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참조)”라고 하면서 영업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타당한 판단이다.

물론 필자가 수행한 소송에서는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소송을 통해 이를 번복해서 판단받았던 사례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사건 수임 당시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절차 진행을 통해 가능했던 일이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영업자를 상대로 강의하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확인서 서명은 최대한 미루라고 얘기한다. 전문가와 상담 후 내용을 번복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서류는 특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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