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32.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는 사기일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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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였다’, ‘사기쳤다’, ‘기만했다’, ‘기망했다’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법률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혼용한다. 타인을 속였다는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인에게 사기는 참 쉽고도 어려운 범죄다. 예전에 유명한 한국영화에서 교도소 씬이 나왔는데, 거기서 전과자끼리도 사기로 들어온 사람에게 정말 대단하다면서 사기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고 타박하던 장면이 생각나기도 한다. 

식품에서는 사실 사기로 의율되는 사건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기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영업자는 제대로 위법임을 알고 표시나 광고를 하는지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필자도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하면서 수십 건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사건에서 딱 2건만이 사기죄로 기소된 것을 보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쏘가리 식당에서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를 저장하면서 중국산 쏘가리는 식당 외부 우측 유리 수족관에, 국내산 쏘가리는 식당 외부 좌측 유리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우측 유리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에 삭제 표시를 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함)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내부에 게시된 메뉴판에는 쌀, 배추, 소고기 등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표시만 하여 두고, 쏘가리 매운탕의 원산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과 동시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중국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이라고 손님들을 속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수족관과 식당 내 메뉴판에 ‘중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 등이 있는 표시를 하고,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우리 식당은 국내산 쏘가리를 팔고, 국내산 쏘가리회 1㎏당 2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쏘가리는 중국산 쏘가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단 식당의 ‘중국내산’이라는 표시는 오히려 확인 결과 ‘내’자가 지워져서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자료도 있었기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사기에 대해서도 ‘위 식당 외부 좌측 수족관에는 낚시꾼들이 잡아온 소량의 국내산 쏘가리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쏘가리는 국내산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위 식당에 국내산 쏘가리가 전혀 없었다거나 판매한 쏘가리가 중국산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국산 쏘가리를 마치 국내산 쏘가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수사는 의심이 가면 할 수 있지만 법원의 선고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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