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로 만든 얼음 제공 휴게음식점 미신고 사건, ‘무죄’ 이유
법원 “조리가 아니므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필요 없다” 해석

법령 규정보다 공무원의 판단이나 우려가 우선 돼서는 안 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31. 제빙기로 얼음을 만드는 것은 조리가 아니다

김태민 변호사​​​​​​​​​​​​​​​​​​​​​<br>​​​​​​​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듣다보니 왜곡된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에서도 이런 일은 다반사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령에 대해 영업자와 행정기관이 다른 해석을 하면서 재판부에 주장을 하는 경우 간혹 동일한 규정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때도 있다. 

최근 학교폭력, 공무원 징계, 개발행위 취소 등 다양한 행정사건 등을 진행하면서 그나마 식품 관련 사건들은 수많은 판결과 풍부한 유권해석이 있어 수월한 편이라는 것을 느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민원으로 매우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해석들이 쌓여 하나의 행정관습법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물성 대체음료에 대해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한 대기업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라는 결과를 받아 다소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비록 고발까지 하진 않았지만, 만일 식약처가 그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체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참 의아하다.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인해 많은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들은 과도한 처분이라 식약처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시 위반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까지 취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식품 관련 법령에는 고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에 따라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다르게 행동하니 차별적인 행위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

법률의 해석은 당연히 문언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규정이 세부적으로 전체 사건을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커피, 과일차, 에이드 등을 주문하면 손님에게 제빙기를 통해 만든 얼음과 물이 담긴 컵을 제공한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미신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립국어원의 조리에 대한 정의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빙기로 얼음을 만드는 것은 조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휴게음식점영업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의’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포장된 각종 음료 제품과 제빙기를 통해 만든 얼음을 일회용 컵에 담아서 제공하는 행위는 조리가 아니므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없다는 법원의 해석이다. 행정기관에서 보면 위생적인 우려가 있어 거부감이 들겠지만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한 결과다. 법령 규정보다 공무원의 판단이나 우려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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