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37. 판매목적 유무는 제품 표시로 판단한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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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다소 과장된 것은 맞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식품에서는 소비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식품공전 다음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주요 관심사다. 최근 아스파탐 논란으로 인해 각종 매체가 떠들썩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감미료 표시에 손을 대려고 한다. 일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표시 제도를 운용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더불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나 국민 건강을 위해 당류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당이나 체지방 감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량의 기능성 원료 추가로 소비자에게 큰 기대를 주는 것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조건에 규정된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에 감미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감미료 역시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이고, 당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단맛이 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식품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동 여지가 있다.

식품 관련 사건에서도 표시 문제는 항상 논란이다. 한 주류 제조업체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되었으나, 연구개발용 제조였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제품의 표시사항이었다. 1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라벨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필수적 표시사항인 '내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비닐커버에 인쇄된 주세납세증지에는 이 사건 라벨에 표시된 에탄올 함량(20%)과 달리 에탄올 함량이 18.8%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 ② 이 사건 유리병은 이 사건 라벨의 제품명(C)과는 다른 제품명(I)이 기재된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 명시된 수입신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역시 표시를 고려 판매목적이라고 판단함). 

식품 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원재료, 제조사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표시 문제는 소비자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식품 표시는 안전과 무관하다고 경시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 법령 개정 시 소비자와 업계, 식약처의 협력이 필수인 안전 만큼 절대적 사안이다. 아스파탐 논란으로 불필요한 소모성 혼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빠르게 대처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맞고, 앞으로 기능성 표시식품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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