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41. 

작년부터 과대광고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를 위반이라고 판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력한 신뢰는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
‘타트체리 링크사건’, 필자가 경북도 모 지자체를 대리해 승소한 사건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에 변호사를 덧붙이자면 ‘변호사는 죽어서 판례를 남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작년부터 지속적인 과대광고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를 위반이라고 판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력한 신뢰는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명 ‘타트체리 링크사건’은 바로 필자가 경상북도 모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서 승소한 사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이후 200건 넘는 식품 사건 중에서 벌금 120억 원을 무죄로 받아냈던 ‘향미유 벤젠 검출 사건’과 함께 최근 아주 유명해진 판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서 감사 인사를 할 정도니 분명히 식품업계에서 널리 회자할만한 판결인가보다.

사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영업자가 아닌 모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의 부탁으로 시작된 것인데, 예산 제한으로 처음에는 정말 수임을 망설였었다. 하지만 수년전 강의를 들었던 담당자가 간절하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라는 거리 문제, 일반 사건의 1/10 정도의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역시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 솔직히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 전부터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었고, 제품의 광고가 링크를 통해서 연결된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현황과 댓글까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결과를 얻었다. 법리적으로는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광고가 명확했고,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되니 누가 보아도 같은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였다.

이 사건과 많이 혼동하는 사건이 홈페이지 메뉴가 별도로 구성되어 원료를 알리는 페이지가 있고, 메뉴 다른 구성에 제품을 광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구분된 원료 내용 중에 과대광고 내용이 있으므로 제품의 과대광고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판결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제품을 보여주는 페이지에는 해당 과대광고로 인지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원료에 대한 것은 이미 방송이나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에도 나오는 내용이라 소비자에게 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법리적인 판단은 존중하나, 영업자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차피 클릭 몇 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다면 결국 제품에도 그 원료가 사용되니 피차일반이 아닌지 실무적으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영업자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 형사재판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언론의 표적이 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결국 매출 감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아져서 장사하기 어려워진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맞는지, 요즘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장을 하면서 기존에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다양한 광고들을 접하면서 볼 때마다 위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혼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아졌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더 열심히 연구해서 모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