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 수입물량 공급 제한 완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중소 연식품업계가&nbsp;정부의 직배 대두 축소 기조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중소 연식품업계가 정부의 직배 대두 축소 기조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2017년 이후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ㆍ분배(직배, 직배 공매)하는 대두 공급이 축소되면서 수입대두 부족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연식품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공매에 참여해도 낙찰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T를 통해 직배 및 직배 공매하거나, 수입권을 부여(수입권 공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단체에 공급 중인데, 직배 대두 공급 축소로 2017년 이후 당해연도 부족물량을 내년도 물량에서 미리 배정받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과 가동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은 “대두 사용량이 많은 연식품의 경우 올해 직배 물량 3만6086톤으로 2017년 5만7670톤의 62.6%에 불과하고, 필요 물량(8만4826톤)의 39.0%에 이르는 3만3000여톤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직배 대두 축소 기조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또, “최고가 경쟁입찰인 직배 공매 및 수입권 공매는 자금력이 우월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상공인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500여 두부 가공업체는 정부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만큼 영세한 기업이 많아 공매로 인한 가격 상승과 변동성이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한 직배와 달리, 공매는 낙찰금 납입 이후 수입, 배분과 회수까지 2~3개월 이상이 소요돼 자금 운용에도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직배 공매는 물량 부족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물량의 일부를 공매로 전환ㆍ확대하고 있어, 수년 째 애로를 호소해 온 실수요단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직배 공매 폐지와 직배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업계는 “변동성 최소화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식품인 두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연식품업계
자료: 연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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