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마다 수요가 다른 만두, 호빵을 제조하는 중소업체 대표의 하소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nbsp;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계절마다 수요가 다른 만두, 호빵을 제조하다보니 냉동차량을 고정적으로 두지 않고 몇 대씩 변경하고 있는데, 냉동차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식품 제조ㆍ운반ㆍ판매ㆍ보존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사항 역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령 제26조의 변경사항 중에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차량 수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을 초래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경북 소재 종업원 20명, 연매출 80억원 규모의 한 식품 제조ㆍ도소매업체 대표는 “영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이면 신고를 하겠지만, 냉동차량 1대를 추가로 구매 또는 렌드해 운행했다고 매번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식품의 경우 납품처 변동, 수시 판매기획전 등 판로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많아 식품 운반 차량 증감이 잦은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변경신고 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개선해 식품 중소기업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가 냉장ㆍ냉동차량 증감 신고 의무 관련 법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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