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매년 안 받으면 20만원 벌금, 대체 인력 찾기 힘들면 온라인으로 대표가 반복 교육 받기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현행 식품위생교육이 형식적이고, 내용도 획일화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 없어 중소업계에는 부담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주 소재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1회 사업장별 신규교육과 위생 보수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날마다 생존과 싸우고 있는 소기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육임에도 무조건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내용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구성돼 실용성이 낮으며, 사업장에서 위생을 보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데다, 고령의 인력은 온라인 교육을 받을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다.

대전 소재 한 식품접객업체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1인당 온라인 교육비가 1만8000원, 오프라인은 2만원으로 여러 점포를 운영하면, 교육비도 큰 부담이 된다”며, “그러나, 교육내용은 사업장 위생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며,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은 인력이 대다수라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매년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면 온라인으로 대표가 반복해서 듣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접객업체 관계자는 “식품 위생과 안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개별 기업도 그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식품 위생과 안전은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이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실제 누가 받는지, 제대로 교육받는지도 모르는 온라인 교육처럼 강제하기 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교육 자율화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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