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시설 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면 폐수량 산정서 제외해야
1일 최대 폐수량 기준 100톤으로 상향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두부류 제조업계는 “1일 최대 폐수량 기준을 현행 20톤에서 100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두부류 제조업계가 폐수 배출과 관련해 오염처리시설 설치에 더해 하수처리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다.

정부는 한정된 하수처리시설을 감안해 1일 일정량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폐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두부류는 식히거나 담근 물에 대해 오염도가 크지 않아 폐수로 보지 않고 있다.

또,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수질 오염에 영향이 큰, 광물성 원료에서 얻어진 기름인 광유류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하루 20톤 이하의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면, 폐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연매출 32억원 규모의 두부 제조업체 대표는 “공정상 폐수로 보지 않는 두부 식힌 물이나 담근 물 외에도 식용 가능한, 두부를 누르면 나오는 물인 순물 등 20톤 이상의 물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폐수로 보고 있어 오염처리시설 설치에 더해 하수처리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하루 20톤 이하라는 기준은 1996년 제정된 기준으로, 지난 25년간 국내 하수처리 역량이 대폭 향상된 만큼 기준을 현실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두부 제조시설의 배출수는 오염도가 크지 않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 같이 오염물질의 분해를 돕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부 제조시설의 폐수 배출에 대한 이중 부담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물을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처럼 두부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면 일괄해 폐수량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1일 최대 폐수량 기준을 현행 20톤에서 100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부류 제조시설 폐수 배출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1.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가. 생략
2) 생략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 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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